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황학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 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이전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고 마감기한 : 2015년 7월 8일

붙임 : 공고문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 공고(2차)
다음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