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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 공고(2차)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 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이전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고 마감기한 : 2015년 10월 20일

붙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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