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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 이행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를 하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6.10.31~2016.11.27

나. 직권조치 공고문 : 첨부파일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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