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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6항 및 제20조 제7,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황학동) 주민센터로 일괄 직권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자: 201510~201512월 거주불명등록자
 
. 공고기한 : 2017.02.07 ~ 2017.02.23
 
.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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