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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신규·재위촉 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17조 제2·6항 및 시행규칙 제20 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위촉 및 재위촉에 따른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 고 명 : 신규위촉 및 재위촉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공 고 일 : 2017.9.29.()

공고기간 : 2017.9.29.() ~ 10.19.()

근 거 :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17조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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