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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공고
- 담당부서황학동
- 작성자김시화
- 작성일2018-01-25
- 조회 171
세대주의 미거주 세대원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1.25. ~ 2018.2.11. (15일이상)
나. 공고대상자 : 공고문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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