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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이전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고 마감기한 : 2018년 4월 10일
붙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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