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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사실조사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공고를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 12. 18. ~2022. 12. 26.(월)
나. 공고대상: 석ㅇ완 외 4명 (붙임문서 참고)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 공고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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