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장충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 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2.12.27 ~ 2023. 1.11. (15일간)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대상: 5명(붙임참조)
마.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알림] 공유물품 대여 일시 중단 안내
다음글 2022년 주민등록사실조사 최고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