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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장충동
- 작성자배윤정
- 작성일2022-12-27
- 조회 120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 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2.12.27 ~ 2023. 1.11. (15일간)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대상: 5명(붙임참조)
마.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2.12.27 ~ 2023. 1.11. (15일간)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대상: 5명(붙임참조)
마.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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