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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일반음식점) 확대에 따른 안내

금연구역(일반음식점) 확대에 따른 안내

◆ 관련조항 : 법 제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3(‘11.6.7 공포, ‘12.12.8 시행)

 법적용 대상시설 : 일반음식점 전체

          - 2012.12.8~2013.12.31 : 150이상 음식점

         - 2014.1.1일 이후 : 100이상

          - 2015.1.1일 이후 : 모든 영업소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동법 시행규칙 별표2)

                            - 해당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 부착위치 : 해당시설의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

                         ※ 건물 출입구 및 계단, 화장실 등 주요위치

                     - 표지 포함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위반 시 조치사항 등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금연구역(흡연실)설치기준 미준수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등)등의 책임 : 금연구역 지정 의무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의무, 금연구역 표시부착, 흡연실 설치시 법령기준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는 자치구 보건소에서 배부

문 의 : 120(다산콜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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