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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동 선거관리위원회 정부위원장 호선공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충동 선거관리위원회 정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출하고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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