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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장충동
- 작성자권병진
- 작성일2014-03-03
- 조회 658
◉ 서비스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은자(1~3등급)
▪선정기준 : 신청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이며,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자로 장기요양 1-3등급 인정을 받은 자 (‘13.1월~’14년 현재 수급 신청자)
◉ 지원 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 지원금액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요양시설 최대 31만6천원/월, 주야간보호 최대 15만5천원/월)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비급여비(식비 등)는 제외 함
◉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음)
◉ 구비서류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 1부
◉ 문의 및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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