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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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장충동
- 작성자유영필
- 작성일2016-08-16
- 조회 390
2017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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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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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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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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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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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지원기준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 189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 주급여 : 생계비,의료비,주거비,사회복지시설이용권 - 부가급여 : 교육비,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맞춤형 지원 - 가구원수에 따라 30~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현금 또는 현물 지원 |
신청장소 |
- 구청 복지지원과 |
-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① 현장확인서 1부 ②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1 부 ③ 전월세계약서 1부 ④ 금융재산 관련 서류 (통장사본, 보험증서, 통장거래내역서 6개월치 등) ⑤ 기타 필요 서류 (휴?폐업사실증명원, 진단서, 고용?임금 확인서 등) |
① 서울형긴급복지지원 확인서 1부 ② 사례회의결과서 1부 ③ 전월세계약서 1부 ④ 소득·재산 확인 서류 (통장사본, 보험증서, 통장거래내역서 6개월치 등) ⑤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⑥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⑦ 기타 서류 (물품구매영수증, 병원비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 특별지원확인서(소득재산기준초과자) |
※ 문의 : 중구청 복지지원과(☎3396-5316) 및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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