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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2017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


1

 

 

신청 사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구 분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 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주급여 : 생계비,의료비,주거비,사회복지시설이용권

- 부가급여 :  교육비,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맞춤형 지원

- 가구원수에 따라 30~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현금 또는 현물 지원

신청장소

- 구청 복지지원과

-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현장확인서 1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1

전월세계약서 1

금융재산 관련 서류

(통장사본, 보험증서, 통장거래내역서 6개월치 등)

기타 필요 서류

(폐업사실증명원, 진단서, 고용임금 확인서 등)

서울형긴급복지지원 확인서 1

사례회의결과서 1

전월세계약서 1

소득·재산 확인 서류

(통장사본, 보험증서, 통장거래내역서 6개월치 등)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

기타 서류

(물품구매영수증, 병원비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특별지원확인서(소득재산기준초과자)

문의 : 중구청 복지지원과(3396-5316) 및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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