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장충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 공고

  주민등록법 신고의무의 이행을 지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조OO
      2. 공고기간 :  2017. 2. 10. ~ 2017. 2. 26.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다른 신고의무 이행 안내
      4. 공고방법 : 장충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장충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첨부  최고공고문 1부.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다음글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