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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 공고
주민등록법 신고의무의 이행을 지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조OO
2. 공고기간 : 2017. 2. 10. ~ 2017. 2. 26.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다른 신고의무 이행 안내
4. 공고방법 : 장충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장충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첨부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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