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장충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18.2.14.~2018.3.7.
. 직권조치 공고문 : 첨부파일 따로 붙임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청소년센터 야간개방 이용안내
다음글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