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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장충동
- 작성자정영주
- 작성일2018-02-14
- 조회 17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8.2.14.~2018.3.7.
가. 공고기간: 2018.2.14.~2018.3.7.
나. 직권조치 공고문 : 첨부파일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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