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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자 지연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의 이행을 지연(무단전입)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나. 공고기간 : 2018. 7. 16. ~ 2018. 7. 31.(16일간)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안내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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