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장충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담당부서장충동
- 작성자정영주
- 작성일2019-05-13
- 조회 97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한 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윤OO
나. 공고기간 : 2019. 5. 10. ~ 2019. 5. 27.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가. 공고대상 : 윤OO
나. 공고기간 : 2019. 5. 10. ~ 2019. 5. 27.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이전글 | 2019년 승용차마일리지 신규가입자 모집 안내 |
---|---|
다음글 | 「2019년 장충동 주민모임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결과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