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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한 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윤OO
나. 공고기간 : 2019. 5. 10. ~ 2019. 5. 27.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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