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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재등록을 하지 않은 아래의 대상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제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조**
나. 공고기간 : 2019. 7. 25. ~ 2019. 8. 9.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공고)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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