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장충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담당부서장충동
- 작성자정영주
- 작성일2019-07-24
- 조회 113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재등록을 하지 않은 아래의 대상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제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조**
나. 공고기간 : 2019. 7. 25. ~ 2019. 8. 9.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공고)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2.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재등록을 하지 않은 아래의 대상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제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조**
나. 공고기간 : 2019. 7. 25. ~ 2019. 8. 9.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공고)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 2019년도 장충동 제1회 추경 주민참여형 동정부예산 심의결과 공개(수정) |
---|---|
다음글 |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재위촉) 인적사항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