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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실내집단운동 시설 및 탁구장 전자출입명부 도입 안내
- 담당부서장충동
- 작성자안수진
- 작성일2020-06-11
- 조회 98
● 전자출입명부 도입 안내
- 사용 대상 시설 : 의무시설(GX류-줌바,태보,스피닝 등)
- 계도기간 : 2020. 6. 10. ~ 6. 30.
붙임 전자출입명부 리플릿 1부. 끝.
- 사용 대상 시설 : 의무시설(GX류-줌바,태보,스피닝 등)
- 계도기간 : 2020. 6. 10. ~ 6. 30.
붙임 전자출입명부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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