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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자 공고
  주민등록법 신고의무의 이행을 지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OO
      2. 공고기간 :  2020.09.09. ~ 2020.09.20.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다른 신고의무 이행 안내
      4. 공고방법 : 장충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장충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첨부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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