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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내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09. 24. ~ 2020. 10. 14. [20일간]
나. 공고방법 : 장충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고시/공고
다. 공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붙임  행정예고문(의견제출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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