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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
1. 명동-7200(2021.08.18.)호 및 ?7649(2021.08.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를 14일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곽*석(67.08.29.) [1세대1명]
나. 공고기간 : 2021.09.01.(수) ~ 2021.09.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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