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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주민자치위원 신규˙재위촉에 따른 인적사항 공고
- 담당부서명동
- 작성자조자랑
- 작성일2021-09-28
- 조회 116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에 따라
신규·재위촉한 주민자치위원의 인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주민자치위원 신규·재위촉에 따른 인적사항 공고
나. 공 고 일 : 2021. 9. 28.(화)
다. 공고기간 : 2021. 9. 28.(화) ~ .10. 11.(월)【14일간】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근 거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 제6항
붙임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1부. 끝.
신규·재위촉한 주민자치위원의 인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주민자치위원 신규·재위촉에 따른 인적사항 공고
나. 공 고 일 : 2021. 9. 28.(화)
다. 공고기간 : 2021. 9. 28.(화) ~ .10. 11.(월)【14일간】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근 거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 제6항
붙임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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