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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등록 100세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1. 동정부과-20397(2021.11.15.)호 및 명동-10463(2021.11.16.)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우리동 장기 거주불명등록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11. 22. ~ 2021. 11. 30.
다. 공고대상 : 붙임 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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