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명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
- 담당부서명동
- 작성자이진욱
- 작성일2021-11-30
- 조회 81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전면 운행이 제한되는 등
수송(자동차)과 난방, 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4대 분야 16개 대책이 4개월 간 시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https://cleanair.seoul.go.kr/2020/information/seasonal
![](/dong/cwsboard/image/763/107199_202111301611228200.png)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전면 운행이 제한되는 등
수송(자동차)과 난방, 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4대 분야 16개 대책이 4개월 간 시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https://cleanair.seoul.go.kr/2020/information/seasonal
![](/dong/cwsboard/image/763/107199_202111301611228200.png)
이전글 | 2021년 주민등록 100세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다음글 | 주방용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