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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전면 운행이 제한되는 등

수송(자동차)과 난방, 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4대 분야 16개 대책이 4개월 간 시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https://cleanair.seoul.go.kr/2020/information/sea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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