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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명동
- 작성자이나리
- 작성일2022-06-13
- 조회 98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5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기본법 위반자(민방위교육의무 불응)에게 과태료부과 수시분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부과 수시분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박*균 외 1명
다. 공고기간:2022. 6. 13. ~ 6. 27.
라. 공고방법:중구청?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가. 공고내용: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부과 수시분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박*균 외 1명
다. 공고기간:2022. 6. 13. ~ 6. 27.
라. 공고방법:중구청?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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