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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피해자 지원제도 알림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섭취, 한낮시간 야외활동 자제 등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폭염 등 피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폭염 대책기간(5.20.~9.30.) 중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폭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

○ 지원 기준 및 범위
    - 신청 기간: 폭염대책기간 종료일(9.30.)부터 10일 이내
    - 사망자와 부상자를 구분하여 차등 지원(사망 2천만원, 부상 5백만원~1천만원)
    ※ 다른 법령으로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중복지원 안됨

○ 문의처: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 서해진 주무관(☎02-3396-4474)

○ 신청방법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폭염피해 입증서류(부상 장해확정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를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에 제출

붙임  폭염피해자 지원제도 홍보물 1부.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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