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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나*현)
주민등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동 17세 이상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증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 내역
   
    가. 공고대상 : 나*현
    나. 공고기간 : 2022. 7. 21. ~ 2022. 8. 9.(14일 이상)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신규 주민등록증 대상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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