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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이*주)
우리동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7. 22.(금) ~ 2022. 8. 4.(목)
2. 공고대상 : 이○주(91.01.22.)
3.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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