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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3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공고기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주민센터로 주소를 이전·관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형(66.07.05.) 외 1명
2. 1차 공고기간 : 2022. 08. 02. ~ 2022. 08. 10.
3. 2차 공고기간 : 2022. 08. 11. ~ 2022. 08. 19. 예정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행정상관리주소 이전일자 : 2022. 08. 26.(금) 예정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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