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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를 14일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주(91.01.22.) [1세대1명]
나. 공고기간 : 2022.08.11.(금) ~ 2022.08.25.(금)
다.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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