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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박*태 외 75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22.9.2.(금)
다. 공고기간 : 2022.9.5.(월) ~ 2022.9.19.(월)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마. 직권조치사항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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