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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임*수)
주민등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동 17세 이상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증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 내역
      1. 공고대상 : 임*수
      2. 공고기간 : 2022. 9. 21. ~ 2022. 10. 5.(14일 이상)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대상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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