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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변기 누수 조심하세요!
- 담당부서명동
- 작성자이진욱
- 작성일2022-10-17
- 조회 73
누수 등의 사유로 감면되는 하수도 요금 규정이 2023년 1월 1일부로 바뀝니다.
하수도 요금 감면사유에서 양변기 누수의 경우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우리 집 변기는 물이 세지 않는지 확인하시어 내년부터 바뀌는 규정에 의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세요~
※ 문의: 중부수도사업소(02-3146-2000) 또는 서울시 물재생계획과(02-2133-3854)
하수도 요금 감면사유에서 양변기 누수의 경우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우리 집 변기는 물이 세지 않는지 확인하시어 내년부터 바뀌는 규정에 의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세요~
※ 문의: 중부수도사업소(02-3146-2000) 또는 서울시 물재생계획과(02-2133-3854)
![](/dong/cwsboard/image/763/116554_20221017133943258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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