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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방위훈련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같은 법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전달 등)에 따라 통지서 교부를 위해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2년 민방위훈련 사이버교육 통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2022 명동 민방위대원 이*걸 외 4명(붙임 명단참고)
다. 공고기간 : 2022. 11. 11. ~ 2022. 11. 27. (17일간)
라. 교육기간 : (본교육) 2022. 3. 15. ~ 5. 15.
                  (1차보충교육) 2022. 7. 5. ~ 9. 5.
                  (2차보충교육) 2022. 10. 5. ~ 12. 5.
마. 교육방법 : 스마트민방위교육 사이트(www.cdec.kr)

붙 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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