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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청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담당부서명동
- 작성자이소영
- 작성일2022-11-16
- 조회 175
명동 자동인증기 교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인 등록 및 폐기 후
동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등록 공인 내역
○ 규 격 : 2.1㎝ × 2.1㎝ (명동장인)
○ 서 체 : 서울남산체EB
○ 공고방법 : 구보에 게재
○ 사용개시일 : 2022. 11. 16.
나. 폐기 공인 내역
○ 폐기사유 : 자동인증기 교체
○ 폐기방법 : 민원여권과(기록관)으로 이관
○ 폐기일시 : 2022. 11. 16.
붙임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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