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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 안내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나, 일부에서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 홍보물을 첨부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판매 사용이 가능한 주방용오물분쇄기는>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만,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으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 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

<불법 판매·사용·광고시 처벌>
- (하수도법) 불법 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76조) /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0조)
-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거짓?과장으로 광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7조)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조)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나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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