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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
오늘(2022.12.1.)부터 내년(2023.3.31.)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 전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https://cleanair.seoul.go.kr/2020/information/sea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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