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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협조와 신고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22. 12. 1. ~ 2023. 1. 31.
  ○ 신고테마: 대설, 한파, 화재 위험 등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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