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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안내
- 담당부서명동
- 작성자이진욱
- 작성일2022-12-06
- 조회 87
행정안전부에서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협조와 신고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22. 12. 1. ~ 2023. 1. 31.
○ 신고테마: 대설, 한파, 화재 위험 등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협조와 신고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22. 12. 1. ~ 2023. 1. 31.
○ 신고테마: 대설, 한파, 화재 위험 등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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