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명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28.(화) ~ 2024. 6. 7.(금)
2. 공고대상 : 전*순[1세대,1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교환사업 확대 추진사항 (폐비닐 추가)
다음글 소상공인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