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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4년도 1분기 대상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2회)를 했음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의 주소를 동주민센터로 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정*나(08.01.12.) 외 4명
2. 공고기간 : 2024. 6. 3. ~ 2024. 6. 20.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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