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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6. 17.∼2024. 7. 2.(15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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