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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반송불능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7.24.∼2024.8.8.(15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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