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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를 위반한 자(2023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에게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7.24. ~ 2024.8.8.(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사진 참조
4. 유의사항:
가.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에 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명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납부고지서 발급 및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를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납부기한이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압류 등)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서울특별시 명동 주민센터(☎ 02-3396-6563, FAX 02-3396-8932)
 
 
2024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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