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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에 대한 공고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에 대해 별첨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기간까지 신규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 1항에 따라 공고하며 발급기간 경과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별첨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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