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명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에 대한 공고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에 대해 별첨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기간까지 신규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 1항에 따라 공고하며 발급기간 경과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별첨 : 공고문 1부.
이전글 | 거주불명등록이전 및 공고 |
---|---|
다음글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