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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안내

○ 사업주요내용

 대상자 :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자 에서  제외('12.1월~'13년 현재)된 장기요양등급판정(1~3급)을 받은자

- 지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요양시설 : 최대 316천원/월, 주·야간보호시설 : 최대 124천원/월)

붙임 : 1. 안내문,신청서 각 1부.

           2. 사업관련 Q&A.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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