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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안내
- 담당부서명동
- 작성자김승범
- 작성일2013-07-09
- 조회 561
○ 사업주요내용
- 대상자 :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자 에서 제외('12.1월~'13년 현재)된 장기요양등급판정(1~3급)을 받은자
- 지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요양시설 : 최대 316천원/월, 주·야간보호시설 : 최대 124천원/월)
붙임 : 1. 안내문,신청서 각 1부.
2. 사업관련 Q&A.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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