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명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2013년 긴급복지 지원 사업 신청안내

 

1

 

 

긴급복지지원 가정 신청(위기)사유는?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150%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2

 

 

긴급복지지원 가정 선정기준은?

 

 

 

 

 

 

 

 

 

 

 

다음 ①, ②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가능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할 때 지원합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소득, 가구의 재산, 금융재산이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 재산기준 : 13,500만원

✜ 금융자산 : 500만원 이하인 가구

위기상황에 해당하고, 확인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3

 

 

긴급복지지원 가정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교육비, 그 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4

 

 

긴급복지지원 가정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 상시, 근무시간 내(평일 월~금, 09시~18시)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① 현장확인서 1면 1부(별도서식,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사용 가능)

②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별도서식) 1 부

③ 전월세계약서 1부

④ 금융재산 관련 서류 일체(통장사본, 보험증서 등)

⑤ 기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휴․폐업사실증명원, 진단서, 고용・임금 확인서 등)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풍성한 한가위 기부 릴레이 캠페인
다음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