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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명동
- 작성자조아라
- 작성일2013-10-07
- 조회 581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
신청기간 : 2013.10.11~2013.10.31
▹ 저소득층이 주거․소규모 창업․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자금 마련 등을 위한 생산적 목적의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1. 참가자격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의 근로중인 저소득 가구 (아래 ①~③ 조건 동시 충족자)
① 공고일(’13.10.11)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이며,
② 공고일(’13.10.11)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일정 조건 【별표1】을 충족하는 자로서,
③ 공고일(’13.10.11)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의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재직 중인 자
별표1: 소득인정액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 ≪2013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이상 최저생계비 150% 858,252 1,461,346 1,890,472 2,319,598 2,748,723 3,177,849 3,606,975 1인당 증429,126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부양비 산정 제외) - 가구분리일 : 공고일(’13.10.11) 이후 가구․세대 분리 시, 동일가구로 산정 - 가구원수 산정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2촌이내의 혈족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동일보장 가구로 봄 2촌이내의 결혼한 형제자매는 동일가구에서 제외 부부는 미동거라도 동일가구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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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차상위 복지급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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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의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부담 경감자 ③「의료급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자 ④「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⑤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⑥「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 불가
-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 가구 부채 5천만원 이상인 자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또는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 가능) -「희망플러스 통장․꿈나래 통장」참가자 또는 기존참가자의 동일가구원(중복신청 불가), 또는 보건복지 추진 통장사업(희망키움통장 등) 참가자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 통장』저축 중, 중도 임의 해지자 |
2. 제출서류 : 신청서, 재직증명 및 소득증빙서(기타 근로확인서 등 근로소득입증자료),신용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소득신고서 등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최초 저축이 시작된 월로부터 36개월간
❍ 지원금액 : 저축액 대비 수급자 1:1, 비수급자 1:0.5 매칭비율 지원
소득구분 |
적립기간 |
월 적 립 액 |
총 적립금 (최대금액/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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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 자 |
시비+민간후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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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
3년 |
5만원․10만원 |
5만원․10만원 |
720만원+이자 |
수급자 외 저소득층 |
10만원․20만원 |
5만원․10만원 |
1,080만원+이자 |
※ 수급자는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자임을 감안, 최대 10만원으로 한정
❍ 저축금리 : 협력(우리)은행, 고정금리 ➠ 희망플러스 4.6%(예정.11월中 결정)
❍ 부가지원 :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창업․경제교육, 사례관리, 자조모임 등
- 금융교육 : 연간 3과정 기준, 전체 저축기간 중 총 9회 이수원칙
- 교육운영 :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및 사례관리기관
* 중지 사유*
① 연속 3회 이상 미납 시(본인 적립액+이자 지급) ② 차입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저축 시(본인적립액 +이자 지급) ③ 적립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 이전 시(단, 24개월 미만 적립 시, 본인적립액+이자 지급) ④ 적립기간 중 가구 소득․재산조사(참가기간 중 1회) 결과 기준 이상인 경우 - 약정내용에 따른 서울시와 재단이 정한 기준 초과 시 : 중지(총 적립액 지급) ※ 단, 대상자 선정당시 부당한 방법으로 은닉한 자산 색출로 인한 중지 시, 지원액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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