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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 

신청기간 : 2013.10.11~2013.10.31

▹ 저소득층이 주거․소규모 창업․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자금 마련 등을 위한 생산적 목적의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1. 참가자격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의 근로중인 저소득 가구 (아래 ①~③ 조건 동시 충족자)

    ① 공고일(’13.10.11)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이며,

    ② 공고일(’13.10.11)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일정 조건 【별표1】을 충족하는 자로서,

    ③ 공고일(’13.10.11)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의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재직 중인 자

 

 

별표1: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

≪2013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이상

최저생계비 150%

858,252

1,461,346

1,890,472

2,319,598

2,748,723

3,177,849

3,606,975

1인당 증429,126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부양비 산정 제외)

 - 가구분리일 : 공고일(’13.10.11) 이후 가구․세대 분리 시, 동일가구로 산정

 - 가구원수 산정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 2촌이내의 혈족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동일보장 가구로 봄

     󰋻 2촌이내의 결혼한 형제자매는 동일가구에서 제외

     󰋻 부부는 미동거라도 동일가구로 봄

 

 

 

별표2: 차상위 복지급여자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의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부담 경감자

③「의료급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자

④「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⑤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⑥「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 불가

-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 가구 부채 5천만원 이상인 자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또는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 가능)

-「희망플러스 통장․꿈나래 통장」참가자 또는 기존참가자의 동일가구원(중복신청 불가), 또는 보건복지 추진 통장사업(희망키움통장 등) 참가자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 통장』저축 중, 중도 임의 해지자

 

2.  제출서류 :  신청서, 재직증명 및 소득증빙서(기타 근로확인서 등 근로소득입증자료),신용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소득신고서 등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최초 저축이 시작된 월로부터 36개월간

❍ 지원금액 : 저축액 대비 수급자 1:1, 비수급자 1:0.5 매칭비율 지원

소득구분

적립기간

월 적 립 액

총 적립금

(최대금액/3년)

가 입 자

시비+민간후원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년

5만원․10만원

5만원․10만원

720만원+이자

수급자 외 저소득층

10만원․20만원

5만원․10만원

1,080만원+이자

※ 수급자는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자임을 감안, 최대 10만원으로 한정

❍ 저축금리 : 협력(우리)은행, 고정금리 ➠ 희망플러스 4.6%(예정.11월中 결정)

❍ 부가지원 :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창업․경제교육, 사례관리, 자조모임 등

      - 금융교육 : 연간 3과정 기준, 전체 저축기간 중 총 9회 이수원칙

      - 교육운영 :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및 사례관리기관

* 중지 사유*

연속 3회 이상 미납 시(본인 적립액+이자 지급)

② 차입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저축 시(본인적립액 +이자 지급)

③ 적립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 이전 시(단, 24개월 미만 적립 시, 본인적립액+이자 지급)

④ 적립기간 중 가구 소득․재산조사(참가기간 중 1회) 결과 기준 이상인 경우

    - 약정내용에 따른 서울시와 재단이 정한 기준 초과 시 : 중지(총 적립액 지급)

※ 단, 대상자 선정당시 부당한 방법으로 은닉한 자산 색출로 인한 중지 시, 지원액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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