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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이전 및 공고

우리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가 종료된 바,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 조치 및 공고를 합니다.

별첨 : 거주불명등록이전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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